본문 바로가기
보험금

보험 가입시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없으면 무효가 되어 사망보험금 못 받습니다.

by 부부 손해사정사 2024. 6. 25.

보험 자필서명
보험 자필서명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계약에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효가 무엇인지를 봐야 합니다.

 

무효라 함은 보험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없던 것입니다. 효과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보험에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오늘 무효가 되었다면 보험계약 자체를 아예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효가 되면 보험회사에게 보험금 청구 자체를 아예 할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에서는 보험계약이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 대표적으로 해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지와 무효의 동일한 점은 보험계약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이나, 차이점은 효력이 사라지는 시기입니다.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인 반면에 해지는 해지된 시점부터 보험계약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의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상 무효사유
약관상 무효사유

 

인보험계약은 사람의 신체에 이상이 있을 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위 내용은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무효사유인데, 위와 같이 무효사유를 두고 있는 이유는 사람의 신체가 타인에 의하여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천적으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면 타인을 해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단, 단체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는 필요치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일 경우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피보험자도 모르게 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해 둔다면 피보험자의 신체를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판결에서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더라도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2번째는 15세미만자 및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보험금에 가입한 경우입니다. 이들은 본인의 신체를 보호할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험을 악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심신박약자인 경우 본인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거나 혹은 단체보험의 피보험자라면 가능합니다. 

 

3번째는 보험나이가 초과된 경우인데, 이는 분쟁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필서명이 없다면 무효다

 

앞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반드시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기재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반드시입니다. 

 

즉, 어떠한 경우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족끼리도 반드시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만일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피보험자가 멀리 살고 있다면 자필서명을 받기가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는 피보험자가 본인의 자필서명을 계약자가 해도 된다는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분쟁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러한 의사표시가 확보되지 아니하였다면 무효가 됩니다.

 

왜냐하면, 피보험자인 타인이 해당 보험에 가입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가 빚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경우 피보험자 모르게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악덕 채권자는 피보험자를 해치고 그에 대한 보험금을 수령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입니다.

 

사망보험금이 아니라면?

 

앞서 약관에서는 피보험자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계약에서 자필서명이 없거나 혹은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등인 경우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봤습니다.

 

사망보험금이란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입니다. 그런데 암이나 이런 경우는 타인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신체를 훼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법 규정 및 약관 규정에서도 사망보험금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외에 모든 보험금을 생존보험금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생존보험금의 경우는 무효가 될 수 있을까요?

 

이에 관하여 분쟁이 있었는데 보험회사는 생존보험금 역시 자필서명이 없다면 무효이므로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결국 법원에서는 약관 규정 및 법 규정에 따라 생존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즉, 사망보험금시 자필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필서명 미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전화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다면 자필서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녹음이 되니까요. 그런데 설계사를 만나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어떠한 사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아닌 설계사 등이 대신하여 자필서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거절하게 됩니다. 이 때 보험소비자는 굉장히 억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계사에게 제대로 안내를 받았다면 당연히 피보험자가 직접 자필서명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맞다면 일단 보험회사가 무효로 인하여 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으나, 설계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보험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약정된 금액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손해배상금은 약정된 보험금이 아니라 손해를 본 만큼 청구되는 것이므로, 이때에는 피보험자의 과실이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금 전액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설계사의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보험계약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상 부부손해사정사와 사망보험근에서 자필서명 미이행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무효사유에 대하여 살펴봤고,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유투브 제 채널에서 다루었으니 방문하여 시청하시면 되고,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상담 클릭 :
 http://pf.kakao.com/_xfdVmK

전화 걸기 : 010-3063-1911

 

https://www.youtube.com/watch?v=s_a6UatVy8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