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보험회사와 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의 이유와 분쟁 시 보험금 지급을 받기 위하여 어떠한 확인을 해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보험금분쟁은 보험금을 주려는 자와 받으려는 자의 싸움이기 때문에 결국엔 돈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험이라는 제도는 보험소비자가 보험회사에 적은 돈을 내고 보험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가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부정편취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혹은 보험금 청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많은 법 규정들이 있고, 또한 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보험회사 자체적으로 보험금을 적게 주거나 혹은 지급하지 않으려는 다양한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많은 분쟁이 있게 되는데, 솔직히 보험회사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부당하게 보험금 거절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나, 반대로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하여 부정하게 청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조절하기 위해 어쩔 수 없기는 합니다.
다만, 보험가입 당시에는 보험회사가 다 해줄것처럼 하다가 막상 보험금 청구 시 약관 규정 및 법원의 판단 등을 이유로 보험금 거절을 당하면 보험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게 됩니다.
보험금 분쟁의 주된 사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으면서도 잘 몰라서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면 당연히 보험회사가 보험금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면책사유에 해당하면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해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하면 상해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는 충족했습니다. 하지만, 상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스쿠버다이빙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면책사유가 있습니다.
이에 피보험자가 스쿠버다이빙 중 사고가 발행하였다고 하면 면책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각각의 상품마다 다양한 면책사유가 존재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일반 소비자들은 몰라서 많은 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와 대표적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 계약 전 및 계약 후 알릴의무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알릴의무를 위반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에 가입하여 어떠한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것인데, 보험사가 임의적으로 해지하기 때문에
짜증 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알릴의무위반이 확인되면 보험회사는 보험금 거절 및 삭감도
이우러 질 수 있으므로 이때 굉장히 큰 분쟁이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진단비의 경우 보험회사에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로부터 진단서를 발급받아 청구해야 하는데, 보험회사는 이러한 진단서의 내용을 믿지 못하고 자체 의료평가만을 주장하면서 보험금 거절하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보험금 분쟁이 이루어집니다.
보험금 분쟁의 해결은?
이처럼 보험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면 당연히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고민이 될 것입니다. 일단 가장 간단히 생각하는 것은 보험회사에게 본인이 주장해서 보험금을 받으려고 할 것인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거대한 정보력이 있는 보험회사에게 그냥 떼써서 달라고 해봤자 보험사는 콧방귀도 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리기한만 약 1년이 걸리고 본인이 원하는 답변이 오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금감원 민원이 들어간 상태라면 전문가를 선임하여 보험사에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보험사는 금감원 민원이 제기되었으니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즉, 부부손해사정사와 같은 전문가를 선임하려고 한다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해야하고, 금감원민원에서 원하는 답변이 아닌 경우 즉, 보험금 거절이나 당사자끼리 해결하라고 하는 답변을 받으면 소송을 통해 다퉈야 합니다.
당사자끼리 해결해라고 하면 결국 양측이 양보해야 하는데 이 경우 대부분 보험사가 양보를 해야하지만 그럴 일이 없고, 이미 금감원에 민원이 제기되었다면 보험사 입장에서 당할 만큼 당했으므로 보험금 지급을 아예 안 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통해 보험사와 다퉈야 하는데,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통해 보험사와 다투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부손해사정사와 보험금분쟁에 관하여 살펴봤고,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되고, 이에 대한 영상을 제 유튜브채널에서 다루었으니 아래 영상주소를 눌러 시청하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상담 클릭 : http://pf.kakao.com/_xfdVmK
전화 걸기 : 010-3063-1911
https://www.youtube.com/watch?v=LM6GCJVbb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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