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시간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와 합의금을 조율할 때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시 주요 분쟁사항
합의금 산정시에는 여러 가지의 분쟁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사항이 모두 모여서 결국 합의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무엇하나 소홀히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내용은 교통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느냐입니다. 이에 따라 아예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어떠한 합의금도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은 파란불에 진행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 역시 파란불에 진입했다고 하는 경우 아예 손해배상책임 주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어떠한 사고 발생 시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고발생에 기여를 하였다면 합의금 산정 시 과실이 적용되어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경우 보통은 블랙박스로 확인되거나 블랙박스가 없으면 목격자 혹은 경찰에서 확인할 수 있는 cctv 등으로 확인되며, 최종적으로 경찰서에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통해 사고경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실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직권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전에 당사자가 합의를 하는 경우 각각의 주장에 따라 과실이 정해지면서 합의를 핟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험사가 본인들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주장하면서 과실율을 많이 적용하려고 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소득이 얼마인지입니다.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얼마나 손해를 입었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소득이 많은 사람이 피해자라면 더 많은 합의금이 산정되며 또한 나이가 어릴수록 더 많은 합의금이 산정됩니다.
우리나라는 65세까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로 평가하여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는 교통사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또한 소득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본인의 소득을 입증해야 하고, 만일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일용근로자임금이 적용됩니다.
보통 소득의 경우에는 세무서에 신고된 원천징수영수증 혹은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입증하게 됩니다. 이때 제일 난감한 분들이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개인 사업자 등입니다. 왜냐하면 평소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 실제 본인의 소득에 비하여 적은 금액이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피해자에 가 어디가 손상되었고, 그 손상으로 인해 후유장해가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앞서 65세까지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평가된다고 했습니다. 만일 사망 시에는 피해자가 아예 65세까지 일 자체를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노동능력 100%을 상실했다고 판단하여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생활비 공제로 산정된 금액의 2/3 산정됨).
그럼 살아있다면? 피해자의 노동능력이 얼마큼 떨어졌느냐를 수치화해서 산정하게 되고, 이러한 항목이 합의금 중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동능력상실이 영구적으로 존재하는지 일정기간만 존재하는지는 부상부위 및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네 번째는 정말 심하게 다친 사람들의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개호비입니다. 이는 사람이 일상생활을 해야 하는데 혼자서 이러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여 옆에서 누군가 도와줘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간병비 혹은 개호비를 산정하여 합의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모두 종합하여 손해액을 계산 후 피해자의 과실만큼 상계하면 최종적으로 합의금이 산정되나, 이 과정은 굉장히 많은 다툼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다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상 부부손해사정사와 교통사고 시 합의금에 관하여 살펴봤고,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되고, 이와 관련한 영상을 제 유튜브 채널에서 다루었으니 아래 영상 주소를 눌러 시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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