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시간에는 보험 가입 후 다양한 이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이미 보험회사에 냈던 보험료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지라는 단어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많이 듣고 사용하실 겁니다. 다만, 해지의 의미에 대하여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지의 의미는 일단 해당 계약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언제부터? 해지가 되는 시점부터 효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즉, 해지가 되기 전 과거는 해당 계약이 유효하게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최초 계약시점부터 계약의 효력이 없는 것이 취소와 무효입니다. 즉, 해지는 해지 시점부터, 무효와 취소는 계약 체결시점부터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보험소비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했던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해지되는 시점까지 해당 보험계약은 유효했고, 그에 따라 보험료를 계속 납입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받았다고 하는 경우라면 보험회사에게 받은 보험금을 돌려줄 필요도 없게 됩니다.
해지가 되면 단지 해지환급금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지환급금은 아예 없거나 납입했던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는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기간이 짧을수록 더더욱 심해집니다.
이를 쉽게 이해하렴 우리가 핸드폰을 구매후 통신사에 가입하여 해지하였다면 기존에 냈던 통신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해지하였기 때문입니다.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보험계약에서 해지가 되는 경우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상품이 마음에 안 들거나 혹은 가정 경제가 어려워지는 사정 등으로 보험소비자가 더 이상 해당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싶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보험소비자가 원해서 해지를 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는 보험계약을 유지할 마음은 있으나 보험료 빠져나가는 자동이체 계좌가 변경되었거나 혹은 잔고가 부족한 경우, 보험료 결제하는 신용카드가 바뀌면서 보험료 결제가 안되었을 때에도 해지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직권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보험료 미납된 사실만으로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미납된 사실 및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해지된다는 사실까지 보험계약자에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보험계약에서는 계약 전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와, 계약 후 알려야 하는 통지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의무는 보험회사가 청약서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계약 후 알릴의무는 피보험자의 직업, 이륜자동차 사용, 운전여부 및 운전 목적의 변경이 있는 경우 알려야 합니다.
만일,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지의무위반 시 보험회사는 계약 체결일부터 3년 혹은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통지의무위반시에는 보험회사는 안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보험회사의 직권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 해지에 대하여 보험소비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고지의무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시 보험료 반환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안됩니다.
그리고, 간혹 보험회사는 위와 같이 법이나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번째는 보험소비자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편취하는 목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이유로 경찰서 신고와 보험계약 해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면서 해지하는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본인의 사실관계에 따라 잘 판단해야 합니다.
2번째는 보험회사가 상품을 잘 못 판매하여 많은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 해당 보험상품을 아무 이유 없이 해지를 하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번에 청구한 보험금은 줄 테니 해지해라.. 만일 해지를 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을 못한다.. 이런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해지권을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는 이와 같은 경우 보험소비자로부터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동의를 얻게 됩니다.
이상 부부손해사정사와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살펴봤고,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되고, 관련된 영상을 제 유튜브 채널에서 다루었으니 아래 주소를 눌러 시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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