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시간에는 보험에서의 각 사망보험금의 차이점에 대하여 살펴보시겠습니다. 보험증권을 보면 사망보험금의 종류 및 가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보험가입 후 피보험자가 가입된 담보에 따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그에 맞는 사망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이러한 사망보험금은 보험에서 가장 큰 보험금인데, 사망원인에 따라 보험금의 종류가 달라지고, 결국 그로 인한 보험금 지급액수가 달라지게 되어 보험회사와 많은 분쟁이 발생합니다.
보험회사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분되며,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재해사망과 일반사망보험금을 판매하고 있고, 손해보험회사에서는 질병사망과 재해사망보험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재해사망과 상해사망은 그 성격이 매우 유사하며, 특히나 피보험자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항목입니다. 이에 반하여 일반사망보험금은 사망원인에 대한 분쟁이 별로 없으며, 질병사망보험금 역시 사망원인에 대한 분쟁이 덜합니다.
상해와 재해사망보험금
손해보험의 상해와 생명보험의 재해사망보험금은 큰 차이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공통적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해의 경우에는 여기에 더해서 급격성이 추가 요건으로 하고 있고, 재해의 경우에는 급격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S00 ~ Y84에 해당하는 질병분류기호를 부여받을 것이라는 요건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해와 재해의 경우에는 다른 사망보험금에 비하여 납입하는 보험료 대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크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급격성이란,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지 않는 사고를 말하며, 우연성이란 보험사고 발생에 있어 피보험자의 의도성이 개입되지 아니한 경우이며, 외래성이란 피보험자 신체 외부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래성의 존재유무에 따라 질병과 대척점에 있게 되며, 만일 외래성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질병사망 혹은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사망과 일반사망보험금
손해보험의 질병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였을 경우 지급됩니다. 즉, 상해는 외래적인 원인, 질병은 내재적인 원인이라 보시면 되므로, 완전히 대척점에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생명보험의 일반사망보험금은 모든 사망보험금 중 가장 보장범위가 넓은 담보입니다. 다른거 필요 없이 피보험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이는 상해와 질병처럼 대척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서, 만일 피보험자의 보험상품에 재해사망과 일반사망 모두 가입되어 있다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모든 보험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도 지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모든 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지급이 안됩니다.
하지만, 일반사망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입 후 2년이 지난 상태에서 발생하였다면 보험금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일명 일반사망보험금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입니다.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각 사망보험금 담보를 받으려면 피보험자가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 사망하였는지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해사망보험금을 받고 싶다면 피보험자의 사망이 재해로 인하여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고, 질병사망보험금을 받고 싶다면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입증책임은 어떠한 사실관계를 입증하면 이득을 보는 사람이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입증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그러한 사실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망에 있어 질병과 외부적인 원인이 경합하는 경우 분쟁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결국 이때에는 무엇이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가?에 따라 사망보험금의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즉, 직접적인 원인이 외부적인 원인이라는 것에 대하여 입증해야만 상해나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때 반드시 보험증권을 확인하여 어떠한 사망담보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에 따른 입증이 가능한지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부손해사정사와 사망보험금의 종류에 관하여 살펴봤고,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되고, 관련하여 제 유투브 채널에서 다루었으니 아래 영상 주소를 눌러 시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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