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보험계약이 소멸되는 사유와 그에 대한 효과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보험에 가입 후 피보험자에게 어떠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보험계약자는 보험 가입 후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보험료를 납입하기 어렵거나 혹은 해당 보험상품에 대하여 불만이 있어 보험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보험소비자 측이 원해서 보험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입니다.
또한, 보험계약 후 해당 보험이 마음에 들지 아니하거나 착각하여 가입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 철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이처럼 철회를 한다는 그 자체로 해당 보험계약이 소멸됩니다.
청약의 철회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 전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병원에 방문하여 검진을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예를 들어 보험설계사가 계약자인 경우), 보험청약일부터 30일이 초과된 경우에는 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청약이 철회되었다면 냈던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취소, 무효, 해지는 무엇이고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
보험계약에서는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소가 되면 보험계약이 없던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원래 없던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료를 납입했다? 그러면 당연히 그에 대한 보험료를 돌려받게 됩니다. 물론, 보험금을 받은 사실이 존재하면 그에 대한 보험금도 돌려줘야 합니다.
보험계약에서 취소가 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줘야 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사는 설명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의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취소권에 대한 분쟁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보험금 지급 시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기 때문에 3개월 후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계약의 취소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기로 인하여 보험을 가입했을 때 보험회사는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약관에서 말하는 사기란 대리진단, 진단서 위조 또는 변조, 가입 전 암이나 hiv 진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숨기고 가입한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보험계약에서는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효 역시 취소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게 되어 보험료 및 보험금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져야 합니다.
보험계약의 무효사유는 1.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없다면 보험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2. 만 15세 미만자 및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였다면 무효가 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박약자일 때, 단체보험의 구성원이으로서 피보험자가 되거나, 심신박약자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인 경우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3. 피보험자의 나이가 정확하지 않을 때 무효가 된다고 하나, 이 경우 제가 손해사정사로서 단 한번도 보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이유는 보험계약을 부정하게 이용하여 많은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피보험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험계약의 해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지는 무효 및 취소와 효과가 다릅니다. 해지가 되면 기존에 납입했던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고 또한 보험금을 받았을 경우 보험회사에 돌려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지는 해지된 시점부터 보험계약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지는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더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싶지 않다고 하였을 때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계약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회사에게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면 보험회사는 일정한 절차를 거친 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계약에서 계약 전 알릴의무와 계약 후 알릴의무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언제나 가능한 것이 아니고, 법이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기간 내에만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부부손해사정사와 보험계약의 해지, 취소, 무효 사유 및 효과에 대하여 살펴봤고,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연락처로 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에 관하여 제 유튜브 채널에서 다루고 있으니 아래 링크를 눌러 시청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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