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사실혼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보험수익자로 하는데, 일반적인 보험계약에서는 이러한 보험수익자를 가족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데, 사실혼 관계에서는 가족이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를 가족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때 막상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사실혼 배우자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유가족과 보험금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수익자란?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굉장히 명료합니다. 살아가면서 피보험자에게 어떠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받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보험수익자라고 합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이고,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내야 하는 사람을 말하며,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당사자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어떠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피 보는 사람을 피보험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의 모든 혜택은 보험수익자가 갖게 되는 것이며, 이는 계약 당시 보험계약자가 수익자를 누구로 할지 정할 수 있고, 보험가입 후에도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험수익자는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피보험자가 사망 시 보험금을 받는 사망 시 수익자와 그 외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받는 생존 시 수익자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생존시 수익자를 피보험자 본인으로 하고, 사망 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을 해둡니다. 물론 이는 일반적인 경우로서 이와 달리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법률혼이 아니라 사실혼의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가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내고, 사망 시 수익자 및 생존 시 수익자를 본인으로 하고 가입한다면 피보험자가 생존했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아니하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청구에 있어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험금 청구에 대한 입증책임
보험금을 받으려면 보험금 청구권자가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사고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사망진단서로서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병원에서는 피보험자의 의무기록에 관하여 당사자 혹은 당사자의 가족에게만 서류를 발급해주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는 이러한 서류를 발급받지 못하게 되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입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실혼 배우자는 피보험자의 유가족과 협의를 해서 병원기록을 발급받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유가족입장에서도 본인의 가족이 죽었는데 사실혼 배우자가 보험금을 다 수령한다는 것에 대하여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때에는 유가족은 보험금 전액을 달라고 하거나 혹은 일부를 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유가족과 사실혼 배우자가 협의를 하지 못한다면 보험수익자인 사실혼 배우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됩니다.
법원 소송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배우자와 유가족이 협의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수익자의 지위에 있는 사실혼 배우자는 여전히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사망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이라고 하면 굉장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으나, 사실관계만 명확히 파악된다면 큰 부담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하였던 날짜와 병원, 그리고, 수사했던 경찰서 등은 알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가입 당시 부부였으나, 가입 후 이혼하였다고 하는 경우도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자녀가 있었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혼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꼭 본인의 보험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이상 부부손해사정사와 사실혼 배우자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살펴봤고,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로 하시면 됩니다.
부부손해사정사 연락처 : 010 306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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