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릴의무 보험금3 오토바이 운전 계약 후 알릴의무위반이라고 보험금 거절 당했으나 지급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 당시에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았으나 보험가입 후 오토바이를 새롭게 구매하여 운전하던 중 사망한 사안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계약 후 알릴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하였으나 전액 지급받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사안의 경우 보험사가 거절하여 최종적으로 소송을 통해 다퉈서 이긴 사례입니다. 피보험자는 본인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는데 빨간색 신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다른 차량과 부딪히면서 사고가 발생 후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이 교통사고 및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이는 피보험자가 가입한 손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상해란 급격하고.. 2025. 3. 5. 보험가입 후 직업변경되었을 때 알릴의무 위반하면 보험금 삭감인데..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험에 가입 후 가입 당시와 직업이 변경되었을 때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에서 알릴의무는 2가지가 있습니다. 1번은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이고, 2번은 보험계약 후 알릴의무인데 오늘 살펴볼 내용은 2번째입니다. 이러한 알릴의무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법을 근거로 약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 후 알릴의무에 관하여 보험약관에서는 보험가입 당시에 비하여 피보험자가 1. 직업 및 직무가 변경된 경우 2. 운전목적 및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3. 이륜자동차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계약 후 알릴의무를 다른 말로 통지의무라고 합니다. 위 내용은 계약 후 알릴의무위반에 .. 2025. 1. 13. 실제사례 오토바이 타는거 알릴의무 위반했다고 보험금 거절당하였다면?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후 오토바이를 구매하여 운전하던 중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하여 보험회사에 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알릴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거절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지급받은 실제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 후 오토바이를 새롭게 구매했습니다. 이후 해당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넘어지면서 크게 다쳤습니다. 진단명은 우측 상완총 신경마비, 우측 쇄골하동맥파열, 우측 쇄골, 상완골, 요척골 골절뿐만 아니라 척추의 압박골절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예 한쪽 팔 전체의 뼈가 다 부러졌고, 이보다 더 심한 것은 신경이 손상된 것입니다. 이에 병원에서 수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신체에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한쪽.. 2024. 10.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