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후 오토바이를 구매하여 운전하던 중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하여 보험회사에 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알릴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거절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지급받은 실제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 후 오토바이를 새롭게 구매했습니다. 이후 해당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넘어지면서 크게 다쳤습니다. 진단명은 우측 상완총 신경마비, 우측 쇄골하동맥파열, 우측 쇄골, 상완골, 요척골 골절뿐만 아니라 척추의 압박골절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예 한쪽 팔 전체의 뼈가 다 부러졌고, 이보다 더 심한 것은 신경이 손상된 것입니다. 이에 병원에서 수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신체에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한쪽 팔의 경우 3대 관절이 있는데, 해당 관절에 모두 장해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장해를 모두 합해도 60%가 한도이므로, 60%의 후유장해지급률과 척추의 골절로 인해 15%의 후유장해지급률이 된다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발행받았습니다. 즉 피보험자는 총 75%의 후유장해지급률이고, 피보험자가 가입한 후유장해보험금은 1. 3~80% 미만 후유장해 담보와 2. 50% 이상 후유장해담보였습니다.
1번의 경우에는 가입금액 x 장해지급률 75% 지급이 되며, 2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50%이상 장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가입금액 전액이 지급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보험금을 청구받은 보험회사는 현장조사를 거쳐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후 이륜자동차를 구매하였고, 이를 알리지 아니한 채 사고가 발생했음을 이유로 계약 후 알릴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면서 보험금을 거절하였습니다.
보험회사가 계약 후 알릴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위와 같이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보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회사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규정을 근거로 두고 있는 의무로서 보험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기는 하나, 보험의 원리 및 법규정 때문에 이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법 및 약관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계속 사용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오토바이를 타던 중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알리지 않은 사실과 후유장해보험금 발생 사실이 관계가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보험금도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보험회사는 위와 같은 약관 규정을 근거로 보험금을 거절한 것입니다. 하지만, 피보험자는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분명하게 피보험자는 오토바이를 보험 가입 후 구매했고, 해당 오토바이를 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약관에서는 위와 같이 오토바이 계속 사용에 관한 계약 후 알릴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보험자는 무슨 근거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을까요? 이는 보험회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한 것입니다.
보험계약 당시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의 중요 내용을 계약자에게 설명해줘야 합니다. 만일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보험회사는 해당 약관 내용을 근거로 보험금 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당시 보험회사가 오토바이를 계속 타는 경우 알려야 한다는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보험금 지급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설명의무 대상인지, 대상이라면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에 관하여 분쟁이 있었고, 결국 법원에서는 오토바이 알릴의무에 관하여 보험회사가 설명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후유장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보험회사는 소송에 따른 법정이자 및 변호사선임비까지 부담해야 했습니다. 물론 보험소비자가 패소를 하는 경우에는 거꾸로 상대방 변호사 선임비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소송 가는 것을 꺼려 하고, 이를 알고 있는 보험회사는 일단 보험금 거절을 하게 되는데 관련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봐서 승산 가능성이 있다면 충분히 소송을 통해 다퉈볼 만합니다.
이상 부부손해사정사와 오토바이 운전 중 사망에 관하여 살펴봤고,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되고, 계약 후 알릴의무에 관하여 제 유튜브 채널 동영상에서 다루었으니 아래의 동영상 주소를 눌러 시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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