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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절 상해후유장해2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 상해후유장해보험금 청구시 확인사항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피보험자가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 후 상해후유장해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회사는 손해보험회사와 생명보험회사로 구분됩니다. 손해보험에서는 상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생명보험에서는 재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상해 및 재해의 직접결과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상해 및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 및 재해는 피보험자의 신체 외부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외래성과, 피보험자가 의도하지 아니하고 발생하는 우연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상해는 급격성을 충족해야 상해의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해후유장해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해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2024. 11. 4.
고관절 상해후유장해보험금 인공관절치환술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고관절의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경우 상해후유장해보험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관절수술은 말 그대로 신체에 있는 관절에 이상이 있어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수술을 말하고, 이는 고관절과 무릎관절에 주로 합니다. 관절염이 있거나 무혈성괴사인 경우 그리고, 외상에 의하여 관절이 손상되었을 때 시행하게 되는데, 인공관절을 하게 된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보험회사와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피보험자는 위와 같이 고관절부위에 외상에 의한 무혈성괴사라는 진단으로 인하여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받았습니다. 이것만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측의 한국표준질병분류번호에 M87.25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국표준질병.. 2024.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