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보험금1 폐암으로 c34 진단되었음에도 보험회사가 암보험금 거절?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피보험자가 폐에 종양이 있어 이를 수술 후 병원에서 c34라는 질병분류기호와 함께 폐의 악성신생물이라고 진단한 경우 보험회사가 일반암보험금 거절하였을 때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보험은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여야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암보험금 역시 마찬가지인데, 약관에서는 암에 대하여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정하고 있는 질병 중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면 암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암의 경우에는 c34라는 질병분류기호가 부여되는데 이는 약관상 악성신생물분류표에 해당합니다. 피보험자는 병원에서 수술 후 조직검사를 시행했는데 조직검사결과 Lung Adenocarcinoma in situ로 병리의사에게 판독되었.. 2024. 11.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