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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고지의무위반2

보험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보험금 분쟁에 관하여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고지의무분쟁 및 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고지의무는 다른 말로 계약 전 알릴의무라고 합니다. 이는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계약 체결 이전에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혹은 직업 등에 대해서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이러한 고지의무가 규정되고 있는 이유는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위험을 인수하면서 피보험자의 가입 전 상태에 따라 보험료 및 보험금의 액수를 결정하고, 혹은 해당 계약을 인수하지 않기 위함이며 모든 보험에서는 고지의무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실수 혹은 기억의 오류, 고의로 인해 고지의무위반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추후 보험금 청구 시 보험회사와 고지의무위반에 관하여 굉장히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4. 12. 6.
보험 가입 전 암진단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고지의무위반 되어 보험금 거절되나?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시간에 보험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고지의무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반드시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한다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무언가 손해를 볼까 봐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경우도 있고, 혹은 고지의무가 별거 아니라는 생각으로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한다면 추후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이를 문제 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본인의 사실관계 및 고지의무에 관한 법규정과 판례 등을.. 2024.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