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해지 보험금1 보험료미납이면 해지가 되는데 보험금 지급받은 실제사례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이라는 제도는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약정 계약입니다. 따라서, 보험금을 받고 싶다면 당연하게도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보험계약을 유지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유로 인해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보험계약은 해지가 됩니다. 해지가 된다는 것은 결국 해지 시점부터 보험계약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에게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보험계약자는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보험자 역시 본인으로 하였습니다. .. 2024. 12.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