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1 본인이 키우던 반려견이 다른 강아지를 물었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해결하세요.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본인이 키우는 반려견이 산책을 하던 중 다른 반려견을 물거나 사람을 물은 경우 치료비 등을 배상해줘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보험처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반려견을 사람이 아니라 물건으로 취급됩니다. 반려견은 주인이 관리해야 하므로, 법적으로 보면 주인이 물건을 사용하던 중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하게 되고, 이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본인이 키우던 강아지가 물거나 혹은 갑자기 달려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다면 법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손해배상책임은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1차적으로 가해자.. 2024. 12.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