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전 알릴의무위반1 자궁근종 치료사실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후 자궁암 진단이라면 보험금은?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무조건적으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라는 것이 이 있습니다. 이는 다른 말로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도 합니다. 이와 같은 고지의무에 관하여 위반을 했는지에 대해 분쟁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실제 사례 내용에 비추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험자는 암보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입 후 약 7개월이 지난 시점에 자궁암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보험자는 암보험의 암진단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전 약 5개월 전에 자궁근종으로 수술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과거 수년 동안 질염등으로 10회를 넘는 치료를 받았고, 그때마다 약물처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치.. 2024. 8.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