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후 알릴의무위반1 오토바이 운전 계약 후 알릴의무위반이라고 보험금 거절 당했으나 지급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 당시에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았으나 보험가입 후 오토바이를 새롭게 구매하여 운전하던 중 사망한 사안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계약 후 알릴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하였으나 전액 지급받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사안의 경우 보험사가 거절하여 최종적으로 소송을 통해 다퉈서 이긴 사례입니다. 피보험자는 본인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는데 빨간색 신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다른 차량과 부딪히면서 사고가 발생 후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이 교통사고 및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이는 피보험자가 가입한 손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상해란 급격하고.. 2025. 3.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