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38 암보험금1 흉선종 진단시 D38이라고 주장하면서 암보험금 거절당하면 꼭 보세요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우리 신체의 흉선이라는 기관에 종양이 발생하는 경우 흉선종이라고 하는데, 이때 신체 전반에 걸쳐 근력이 떨어지게 되는 근 무력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흉선종의 경우 보험회사와 암진단비에 관하여 분쟁이 있습니다. 이는 흉선종의 등급 때문인데요. 아무무 튼 피보험자는 조직검사를 통해 흉선종이라는 결과였고, 이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피보험자의 등급은 B1 등급이었으며, 이에 대하여 병원에서는 피보험자의 종양에 관하여 흉선의 악성신생물이라는 진단명과 질병분류기호 C37로 하여 진단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진단서 및 조직검사결과를 기초로 보험회사에게 당연히 암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청구를 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곧바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였.. 2024. 7.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