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비1 난소 수술 후 D27 진단받으면 진단비지급은 불가능할까?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피보험자가 병원에서 복강경을 통해 난소낭종절제술 후 D27이라는 질병분류기호로 난소 덩어리리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진단비 청구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피보험자가 이와 같은 수술을 받았다면 당연히 치료비가 발생하였을 것이므로 실손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술을 했기 때문에 질병수술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 상해나 재해수술비는 지급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피보험자는 외부적인 원인에 의하여 위와 같은 낭종이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질병입원일당 역시 지급받을 수 있으나, 이는 첫날부터 입원한 경우 지급되는 담보도 있으나 4일째 입원부터 지급되는 담보도 있으니 꼭 본인의 증권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피보험자의 진단서 및 조직검사결과지의 내.. 2024. 7.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