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d371 직장 종양 제거후 D37진단받아도 일반암보험금 청구됩니다.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에는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도중 발견된 종양에 대하여 이를 제거 후 조직검사결과 D37이라는 질병분류기호와 함께 직장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혹은 직장의 경계성종양 등으로 진단되어 진단서가 발행된 경우 일반암보험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암보험금은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과 유사한 유사암의 경우에는 일반암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유사암이란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을 의미하고 이는 보험상품마다 범위가 조금씩 다릅니다. 암진단비는 일반암과 유사암으로 구분됩.. 2024. 7.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