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진단서 보험금1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후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보험금과 후유장해보험금은?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피보험자가 병원에서 후유장해를 평가받은 후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고 나서 사망한 경우에 대하여 사망보험금과 후유장해보험금 모두 청구가 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상품에서는 장기요양등급 1급으로 판정되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는 담보가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장해분류표상 장해지급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데, 피보험자는 이러한 담보가 아닌 장기요양등급 1등급으로 판정되었을 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장기요양보험과 연관되는 후유장해상품은 흔하지는 않은 상품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이란 만 65세 이상의 노인 혹은 65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노인성 질환인 치매나 뇌질환의 질병이 있는 자에게 혜택을 주.. 2024. 7.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