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지보험금1 보험료 안내서 보험 해지 중 보험금지급 사유 발생하면?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보험에 가입 후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사망보험금 지급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보험실효라고도 합니다. 보험계약의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실효라고 합니다. 이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 후 2회 차 이후의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당연히 보험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는 계약입니다. 이러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받는 보험료로 돌려받게 됩니다. 따라서, 당연히 보험료를 받지 않는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없애게 됩니다.. 2025. 2.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