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알릴의무 암진단비1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과거 치료 사실 알렸음에도 암진단비 거절한다?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보험가입 당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계약 전 알릴의무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른 말로 고지의무라고도 합니다. 계약 전 알릴의무는 모든 계약 체결 전 보험회사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하고, 인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 및 운전, 직업 등에 대하여 알려야 합니다. 이는 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의무로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 파악하여 보험계약을 인수하면서 보험료 및 보험금을 책정하고, 또한 인수할 범위가 넘어서면 인수를 거절하기 위함입니다. 계약 전 알릴의무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모두 보험회사에게 알려야 하고, 이는 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데, 법에서는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을 알려야 하는 내용으.. 2024. 10.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