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압박골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큰 고통이 따릅니다. 일단 척추부위에 골절이 발생하기 때문에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압박골절이 심하게 발생하거나 혹은 압박골절로 인하여 신경까지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면 수술까지도 해야 합니다.
압박골절이란 요추 상단부 및 흉추 하단부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수직으로 인한 힘이 척추에 가해져서 뼈의 모양이 일그러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압박골절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게 되는데, 이 금액이 잘 못 산정해버리면 상당한 금액을 손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일단 압박골절이 발생하면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 담당자와 통화를 하게 됩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가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손해를 입어야 합니다. 이를 손해배상책임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면 가해자 및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만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손해의 발생 혹은 손해의 확대에 피해자가 기여를 하였다면 피해자의 과실도 적용됩니다. 이러한 과실은 가해자가 지급해야 할 모든 손해배상금에 적용됩니다.
합의금의 치료비와 위자료
손해배상은 직접손해, 정신적 손해, 간접손해로 구분됩니다. 직접손해는 어떠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직접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말합니다. 교통사고시 발생하는 직접손해는 치료비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에 접수하여 보험 접수번호가 나오면 피해자는 본인이 어느 병원에 다니는지 보험회사에 알린다면 보험회사는 해당 병원에 치료비 지불보증을 하게 되어 원칙적으로 피해자는 병원에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치료비를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 영수증 상 급여 항목에만 지급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 외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압박골절의 경우 대부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는데, 병실차액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보험회사는 기본병실에 대하여만 지급하게 되고, 상급병실을 입원하면서 발생하는 병실차액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외 사항의 경우란 1. 감염의 가능성이 있어 의사가 상급병실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하는 경우 2. 병실부족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상급병실에 입원하는 경우 1주일간 지급됩니다. 다만, 압박골절은 감염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1번째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보험회사가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는 향후 합의금 산정시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며 그 과실만큼 상계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정신적손해인 위자료도 받을 수 있으나, 이는 개개인마다 정신적 피해가 다를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하여 약관에서는 압박골절로 인한 위자료에 대하여 40~200만원을 산정하고 있으면 이는 피해자의 부상급수 혹은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압박골절시 간접손해에 대한 합의금
간접손해라는 그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간접적인 손해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일 못하는 손해가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압박골절이 있는 경우 이를 치료하는 기간 혹은 통증이 사라지기 전까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교통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벌 수 있는 돈을 벌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지급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입원기간에 대하여만 지급하게 되고, 이는 피해자가 벌지 못하는 월급의 전액이 아니라 85%만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소송시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통증이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압박골절로 인한 장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해가 발생하면 그 장해에 대한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른 향후 벌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여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일실수익, 혹은 상실수익액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압박골절 발생시 가장 큰 금액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이 부분에 대하여 많은 분쟁이 있습니다.
간병비 및 그밖의 합의금 항목
만일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혹은 가족이 환자 옆에서 계속적으로 간병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역시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합의금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압박골절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간병비는 일단 지급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약관에서 인정하는 간병비는 굉장히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 피해자는 시간을 들일 수밖에 없고, 또한 경우에 따라 쓸데없이 이동하기 위한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원 1일당 8000원을 곱한 금액을 합의금에 산정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큰 돈은 아닐 것입니다.
이상 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의 계산 방식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살펴봤고,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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