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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원인이 미상이라면 사망보험금 청구는 어떻게 될까요?

by 부부 손해사정사 2024. 6. 12.

원인미상 사망보험금
원인미상 사망보험금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사망원인에 따라 보험금 지급의 종류 및 액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사망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하면  사망보험금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사망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라면 피보험자가 사망 당시 발견되지 않고, 사망 후 한참의 시간이 흐른뒤에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처럼 피보험자가 사망 후 발견되었다면 시체검안서라는 서류가 발급됩니다.

 

이는 의사가 사람의 죽은 상태를 확인하여 진단을 내리는 것인데, 당연히 죽은 상태만을 확인하기 때문에 정확히 사망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손해보험에서 질병사망과 상해사망으로 구분되고, 생명보험에서는 일반사망과 재해사망으로 구분됩니다. 

 

상해와 재해사망은 피보험자가 외부적인 원인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지급되는 담보인데, 질병과 일반사망에 비하여 동일한 보험료를 낸다는 조건이라면 더욱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사망은 피보험자가 죽었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지급되고, 질병사망은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지급되는 담보입니다. 이러한 사망의 종류에 비하여 외부적인 원인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사망원인에 대한 입증책임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은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피보험자에게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사망의 보험금 지급사유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이므로, 보험금 청구권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실만을 입증하면 됩니다.

 

하지만, 상해나 재해는 외부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여야만 보험금 지급이 되므로, 피보험자가 외부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질병사망 역시 질병으로 사망하였음을 청구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원인불명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큰 분쟁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하지만, 상해나 재해사망보험금은 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사체검안서에 원인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결국 외부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의 경찰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험회사에 주장할 수 있으나, 이러한 기록들에서도 원인미상으로 결론지어졌다면 상해나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질병사망보험금 역시 원인미상인 경우 질병에 대한 입증이 안되었기 떄문에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한 자료와 논리가 있다면 보험회사로부터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인미상일 때 부검한다면?

 

대법원에서는 피보험자의 사망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부검을 통해서 사망원인을 밝히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보험금 청구권자가 감수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인미상인 경우 부검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는 유가족의 의사와 달리 수사기관에서 타살의 혐의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하기도 합니다. 

 

이에 부검에서 사망의 원인이 밝혀진다면 그 내용을 근거로 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검에서도 사망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였다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이때에는 결국 상해나 재해사망보험금은 포기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질병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지급받을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이상 부부손해사정사와 원인미상 사망보험금에 관하여 살펴봤고,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부부손해사정사 연락처 : 010 3063 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