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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기인 소멸시효에 대하여 알고 계시나요?

by 부부 손해사정사 2024. 8. 28.

보험금 소멸시효
보험금 소멸시효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보험료는 꼬박꼬박 냈는데 병원을 방문 후 막상 보험금을 청구하자니 서류를 준비하는 것도 귀찮고, 제출하는 것도 귀찮고 해서, 나중에 한 번에 해야지 하다가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나중에.. 라는 것이 무한정으로 미룰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에서 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 기간을 두고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험금 소멸시효라고 하는데, 법에서는 보험금 청구권을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꼭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셔야 하고, 만일 3년이 넘었다면 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3년이 지났음에도 간혹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나, 만일 보험회사가 3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거절한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언제부터 3년을 계산해야 할까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작하는 시점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이 될 수도 있고, 며칠 남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소멸시효 기산점이라고 합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민법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민법에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보험에 적용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금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각 담보에 따른 보험금 소멸시효 기산점

 

보험금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앞서 살펴봤듯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임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입하는 보험의 담보들은 각 담보마다 보험금 지급사유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실손보험은 병원에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지급하는 것이므로, 각 담보에 따라 각각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담보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도 다르게 됩니다. 이에 주요 분쟁이 발생하는 담보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손보험의 경우 병원 치료비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비가 발생한 날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어떠한 진단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는다고 하는 경우 그 치료가 종료된 시점이 아닙니다. 치료 종료가 아니라 치료비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입원일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퇴원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21. 8. 1. ~ 2024. 10. 30. 까지 입원했다고 하면, 현재 기준으로 2021. 8. 27까지는 입원비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그 이후 날짜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사망보험금의 경우 간단합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굉장히 간단한 부분이고, 암진단비의 경우 진단서가 발행된 날짜가 아니라 조직검사결과가 판독된 날짜를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진단서는 조직검사결과 판독 후에 발행되기 때문에 진단서 기준으로만 생각하면 자칫 잘못하면 소멸시효가 경과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많은 것은 후유장해보험금입니다. 왜냐하면 이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보험회사에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려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6개월의 치료 시점이 존재해야 하고, 후유장해가 남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 후유장해진단서가 발행되어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거나 혹은 피보험자의 상태가 후유장해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기록이 없다면 보험회사는 당연히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후유장해진단서가 발행된 날을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거절하였다면 소멸시효 기산점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처음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는 약관 및 판결에 따라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의 잘 못된 안내로 거절당한 것을 안 것입니다. 이 시점이 처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 3년이 넘었다면?

 

이 때에는 아쉽지만 보험금청구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가 2개의 보험에 가입하고 동일한 내용을 보험금 지급사유인데, 1개 보험사는 소송 중이고, 나머지 보험사는 그 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보험금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런데 소송이 장기간 되어 3년이 넘었다면? 이 경우 역시 나머지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청구가 안됩니다. 이런 경우 보험회사가 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3년 이내에 나머지 보험사를 상대로 재청구를 하여 6개월이라는 시간을 벌거나 혹은 나머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상 부부손해사정사와 보험금 청구기간인 소멸시효에 대하여 살펴봤고,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소멸시효에 관하여 제 유투브 채널에서 다루었으니 아래 유투브 채널 주소를 눌러 방문하여 시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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