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 후 우울증 등이 심하여 고의로 사망하였을 때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명보험회사의 사망보험금 중 일반사망보험금은 보험가입 후 2년이 지나서 고의로 사망하였다면 문제없이 보험금 지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시어서 생명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 외의 사망보험금은 분쟁이 발생하거나 아예 보험금 지급이 안됩니다. 손해보험회사의 질병사망보험금은 지급 자체가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동안 피보험자가 우울증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으므로, 이는 우울증이란 질병으로 사망한 것이기 때문에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가에 대한 분쟁이 있었으나 결국 법원에서는 질병사망보험금의 지급책임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고의사망의 경우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손해보험회사의 상해사망과 생명보험회사의 재해사망담보입니다. 분쟁이 발생한다는 것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거절할 수도 있고, 반대로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상해와 재해의 요건
손해보험의 상해와 재해의 요건은 유사합니다. 특히나 고의사망 시에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피보험자에게 우연하고 외래적인 사고가 발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연성이란 피보험자가 의도하지 아니한 사고를 의미하고, 외래성이란 신체 외부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의로 인한 사망은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나 결국엔 신체 외부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외래성은 충족됩니다.
하지만, 고의사망은 결국 우연성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상해 및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가 어렵습니다.
상해 및 재해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상해 및 재해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하여야 하는데, 상해와 재해의 요건인 우연성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사망보험금 청구가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의도했다 안했다는 사람의 판단 능력이 있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보험자가 우울증이 극도로 심한 상태라면 의도했다 안 했다 여부를 판단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험약관에서는 위와 같이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고의로 인하여 사망을 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시 있는데, 단서조항으로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피보험자가 고의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로부터 상해 및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분쟁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치료받았다? 그럼 기본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상태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정상은 아니지만 그 자체로 심신상실에 이를만큼 상태였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히 판단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즉, 우울증이 존재한다. 그 자체로 결론 지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피보험자가 사망 당시 우울증 증상이 어느 정도까지 생겼는지에 대하여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피보험자가 과거 치료 받은 내역 및 사망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피보험자의 유가족 측에서 피보험자의 사망이 고의사고이기는 하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한다는 것을 보험금 청구권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입증이 다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보험소비자는 피보험자의 과거 치료 내역 등을 보면 도저히 정상적인 상태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가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다투는 이유는 결국 법원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대하여 명확히 판단되지 않고 각각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는 각각 본인들이 유리하게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의사망보험금은 소송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하지만 사망보험금은 결국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피보험자가 사망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유가족이 입증했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면 의미 없게 되버리는 것입니다.
실제 보험회사는 이와 같이 고의사망의 경우 일단 면책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원을 통해 소송을 해야합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법원에서도 명확히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보험사는 거절을 하게 되는 것인데, 요새 나오는 법원 판결들의 경향을 보면 예전보다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2~3년 전까지는 고의 사망보험금의 경우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환청이나 망상 증상이 존재하지 아니한 이상 거의 어렵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환청이나 망상 증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도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상황이 좀 나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고의 사고임을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거절하였다면 피보험자가 사망 당시 우울증 등으로 극도로 심리 상태가 불안정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소송을 통해 다퉈보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부손해사정사와 우울증 등으로 인한 고의사망 시 사망보험금에 관하여 살펴봤고,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로 연락하시면 되고, 또한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제 유튜브 채널에서 다루고 있으니 아래의 채널 주소를 눌러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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